분트 2주차 접어든 이재명 정부 첫 국감…‘김현지·부동산·사법개혁’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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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각각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대상 국감이 예정돼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대비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 누계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하자판정 상위기업 명단을 공개해왔고 이번이 5차 공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매지 않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이후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 결과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박종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후 늦게 급히 서울로 돌아왔으며, 사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피고인은 정무적으로 부담이고,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회가 요건 없는 탄핵소추권을 남발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부 상당 부분이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통해 이를 다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곧바로 국헌 문란이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 권한도 국가 안위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다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반대했지만 선포 이후 상황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은 해제 전까지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보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이태원 사고를 경험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사고를 겪었기에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 관련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며 “피고인이 이를 혼자만 알고 도외시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의 통화 역시 “내란 동조나 국헌 문란을 위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문건에 적힌 대로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고 이를 경찰과 협력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입증계획에 관해 소방청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계엄선포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수행비서, 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엄 당일 행적 관련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걸 기준으로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오는 24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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